지드래곤/사진=헤럴드POP DB
지드래곤/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경찰이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YG엔터테인먼트 측이 A씨가 제작한 곡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인 ‘G-DRAGON’을 자신의 동의 없이 YG엔터테인먼트 측이 무단으로 복제해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변경했다고 했다.

이후 지드래곤의 앨범 ‘Shine a light’을 통해 배포했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포함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YG엔터테인먼트는 음원 무단 복제에 관해 부인했다. 구체적인 수사 결과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