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본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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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노윤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배우 윤제문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다. 같은 날, 가수 강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박민우 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회부된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서촌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 사실은 6월 7일 뒤늦게 세간에 알려지며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사건 당시 윤제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인 0.104%. 관할 경찰서는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으며, 윤제문은 검찰 조사에서 영화 관계자들과 회식 후 차를 타고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윤제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면 20여년 전의 경미한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윤제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적이 있다. 2010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 동일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던 것. 때문에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 역시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010년 2월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지난 5월 다시 한 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6월 10일 강인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5일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 재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강인 사건을 형사7단독에 배당해 정식재판 절차를 밟기로 결정, 첫 공판이 8월 17일 오전 열렸다.

이날 강인은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져졌다. 또한, 강인 측 법률대리인은 강인의 사건 당일 음주량이나 당시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호소했으며, 강인은 사고 당일 4시간 동안 소주 1병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다음 장소로 이동했으며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 측은 강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수했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9월 7일 오전 10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