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고법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17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과 공범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들은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과 이들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태일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가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어 진심을 다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라며 “제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드린 점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밝혔다.
태일 측 변호인은 “(공동 주거지로 이동할 때) 술을 더 마시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범행하고자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에 자수할 무렵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고 회사와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구속 이전에는 자신과 부친의 생계를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향후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고 현재 구치소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자성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7일 오후 2시 30분에 이들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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