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사진=헤럴드POP DB
뉴진스/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그룹 뉴진스를 향한 악의적 게시물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금한 팬덤 ‘팀 버니즈’ 관계자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28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뉴진스 팬덤 가운데 하나인 ‘팀 버니즈’ 관계자 A씨는 지난해 10월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응하고자 모금을 진행했고, 약 8시간 만에 5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시는 해당 모금이 사전 신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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