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방송인 이경규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 10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이다.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경규는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외제차와 같은 차종의 다른 차량을 타고 이동, 차량 소유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음주 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며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해 경찰은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불구속 송치했다.
이경규는 이에 대해 합법적 처방약을 복용했다면서도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걸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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