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사진=헤럴드POP DB
박수홍/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방송인 박수홍의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으며 박 씨의 아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20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돈 유용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고,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호소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로부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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