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범인이 구속 송치될 예정인 가운데, ‘미란다 원칙 미고지’를 주장 중이다.
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이날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나나는 자택에 침입한 A씨를 제압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A씨는 구리시 아천동의 한 고급 빌라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고, 해당 자택은 나나의 소유였다.
나나와 모친은 집안에 있었으며, 흉기를 들고 침입한 A씨를 몸싸움 끝에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턱 부위에 열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이에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강도의 신체적 공격으로 나나 배우의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을 잃는 상황을 겪었으며, 나나 배우 역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 현재 두 분 모두 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가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지자, 대중들은 분노했다. A씨는 “연예인이 사는 곳인 줄 몰랐다.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나와 모친은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나나 측 변호사는 “피해자 모녀가 피의자를 제압한 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방어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A씨는 경찰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를 문제 삼으며 황당한 주장을 펼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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