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사진=헤럴드POP DB
최정원/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 소송 1심 판결문을 공개하고 A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폭로했다.

26일 최정원은 “최근 제기된 상간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드린다. 오랜 심리 결과 법원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최정원은 앞서 제보자 A씨에 의해 불륜설에 휩싸였다. A씨는 최정원과 아내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났고, 자신의 아내 B씨도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후 B씨는 모든 정황과 증거는 남편의 강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오히려 문제는 제보자의 가정폭력이었다고 매체를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최정원에 대해 1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이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전했다.

최정원은 A씨의 녹취록도 폭로했다. 녹취록 속 남성은 상대에게 “저XX한테도 뭐 김변은 소송하면 보통 한 3~4천인데, 저 XX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까지는 당겨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얘기했다. 최정원에 따르면 이는 2022년 민사 소송을 앞둔 A씨가 자신의 부인에게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다.

이어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정원은 “이번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다”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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