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사진=헤럴드뮤즈
박나래/사진=헤럴드뮤즈

[헤럴드뮤즈=박서현기자]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소속사 법인이 최근 거액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져 화제다.

22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의 서울 이태원 자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지난 2021년 7월 13일 설정된 하나은행의 근저당 11억원과 지난 3일 그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엔파크가 채권최고액 49억7000만원으로 설정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이같은 근저당 시기는 박나래의 논란들이 제기된 시점과 맞물려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속사 법인 자금 조달 목적,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 정리 등을 위한 조치일 것이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등기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기재돼 있어 강제집행이나 압류에 따른 조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2인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박나래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매니저들의 폭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6일 박나래는 ‘주사이모’로 알려진 B씨에 불법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박나래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두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해당 논란들로 박나래는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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