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캡처
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캡처

[헤럴드뮤즈=김지혜 기자]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이 편을 연출한 이동원 PD가 기소유예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23일 이동원 PD는 자신의 SNS에 “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말문을 열고 장문의 글을 적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021년 정인이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다룬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을 방영했고, 이 과정에서 정인이 얼굴이 포함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그해 10월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이 PD를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이 PD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이 PD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같은 헌재의 기소유예 취소 사실이 보도된 후 이 PD는 “이 사건이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질 무렵인 2023년 봄, 검찰에서 회사로 통지서를 보냈다. ’기소유예‘라고 적혀 있었다. 불법을 저질렀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저는 한 번도 검찰에서 연락을 받거나,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 통지서 하나가 전부였다. 무려 방송 2년 후의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이 사건>편 방송이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검찰의 결정에 당연히 동의할 수 없었다. SBS 법무팀에서도 법률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고 했다”며 “저의 헌법소원 인용되었다. 쉽게 말하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잘못 되었으니, 취소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PD는 “헌법재판관들은 이 건을 주요 결정으로 판단하여, 결정의 요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해두었다고 한다. 그만큼, 이 사건에 따르는 사회적 의미가 있나보다. 헌법 재판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음주가 되면, <정인이 사건>을 방송한 지 만 5년이 된다. 그동안 경찰-검찰-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 사법적 절차를 거치며, 수천 번, 수만 번 혼자 고민했다. 그때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선택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수많은 밤이 혼란스러웠고, 이 직업을 선택한 제 자신을 수없이 원망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나 결론은 같을 것이라면서 이 PD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약자 편에 서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많은 동료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여튼, 5년 만에, 저는 무죄입니다! 후련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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