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사진=헤럴드뮤즈 DB
구하라/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일명 ‘구하라법’이 드디어 빛을 본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대법원은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하고 구하라법의 시행을 언급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법안이다.

이는 지난 2019년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고인이 어릴 때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는 것을 막고자 입법을 청원한 것이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바 있다. 이후 2022년 6월 법무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년 만인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2008년 카라에 합류한 구하라는 ‘Pretty Girl’, ‘Honey’, ‘Lupin’, ‘STEP’ 등 히트곡을 발표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시티헌터’, ‘발자국 소리’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약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