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방송인 박나래의 자택 절도범이 1심 판결에 불복한 가운데, 오늘(22일)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4월, A씨는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했다. A씨는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쳤고, 박나래는 수천만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일각에서는 박나래 지인의 소행이 아니냐고 의심했으나, 외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박나래 측은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체포했으며, 이미 구속영장 또한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끝에 피의자가 체포돼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이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지난해 9월, A씨는 1심에서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가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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