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사진=헤럴드뮤즈 DB
민희진/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라고 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분쟁 중에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충실이 수행했으며,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음원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대해서 민 전 대표가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주주 간 계약을 위반을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psh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