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방송인 박수홍이 광고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약 5억원 상당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식품업체 측이 항소했다.
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식품업체 A사는 지난 2월 25일 박수홍 측이 제기한 약정금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출했다.
지난 2월 11일 선고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총 7000여만 및 이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이외의 원고의 공소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의 84%는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제품의 모델료 4억 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9월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피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판결선고는 연기된 상태다.
또한 박수홍은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식품업체 측 A씨는 지난해 7월 박수홍 측 변호사가 자신을 협박했으며 박수홍이 이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누구든지 항소할 것이고 재판이 길어지면 결국 당사자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재차 합의점을 찾아보길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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