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사진=윤병찬 기자
나나/사진=윤병찬 기자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분노를 드러냈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나나와 그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나나는 A씨를 보자마자 “재밌니? 나 눈 똑바로 쳐다봐”라며 분노를 드러냈고, 재판부는 “격앙된 상태에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제지했다.

나나는 당시 사건을 떠올리며 “모친의 신음소리와 남자의 호흡 소리가 들렸다. 그 모습을 목격했을 때 굉장히 흥분했고, 엄마를 빨리 떼어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칼이 있을 거로 상상하지 못했다. 범인이 칼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방어했다”고 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나나가 휘두른 칼에 A씨가 피를 흘렸다며 “일단 이야기를 듣고 안정시켰다. 엄마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입모양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나나의 모친 역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모친은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거실을 나갔더니 범인이 칼을 들고 베란다로 들어왔다. 양팔로 목을 졸랐다. 방에 있는 딸만 생각났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나나는 자택에 침입한 A씨를 제압하는데 성공했다. 나나와 모친은 집안에 있었으며, 흉기를 들고 침입한 A씨를 나나가 몸싸움 끝에 제압했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대응이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으나, A씨가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강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폭행당했다고 했다. 나나는 가해자와 법정에서 대면하지 않기 위해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해 결국 법정에 섰다.


na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