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사진=헤럴드뮤즈 DB
다니엘/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리인단을 전격 교체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지난 8일 법무법인 리한 소속사 변호사 4인을 선임하고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을 했다. 지난 4월 24일 어도어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5인은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약 3주 만 어도어 측이 새 변호사 선임계와 함께 기일 변경 신청서도 제출함에 따라, 첫 공판은 오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면서 결국 기존 소속사로 복귀했다. 다만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3월 26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은 “아이돌인 만큼 소송이 장기화되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진행되길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psh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