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이미지 기자] 삼성전자 측이 팝스타 두아 리파 측의 이미지 무단 사용 주장에 반박했다.
삼성전자 측은 1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 권한을 확인한 뒤 활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자사 TV 포장 박스에 두아 리파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한 것.
소송 규모는 1500만 달러(약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2025년 미국 시장에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하기 전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두아 리파 측으로부터 이미지 사용에 동의한 적 없다는 문제 제기를 받은 직후 박스 제조 중단과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측은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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