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다영 인턴기자]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전 며느리 사이 손해배상 항소심 결과가 오늘(25일) 나온다.
25일,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에서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전 며느리 A씨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총 3차례 걸친 변론 끝에, 지난달 21일 종결 후 선고만을 남겨뒀다.
앞서 지난 2024년 9월, 전 며느리 A씨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렀다고 폭로하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B씨의 외도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와 함께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를 월 8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0월 항소를 제기하며 B씨가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차 변론 당시 B씨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이 지연된 바 있다. 이에 A씨는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사실 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과연 재판부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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