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아름 기자]7년만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슈퍼주니어 강인이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대중의 비난은 비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인의 음주운전 사건(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이 7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7단독)에서 열렸다. 강인은 이미 7년 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험이 있어 취재진과 대중의 많은 관심이 이 재판에 집중됐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지난 2009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이듬해 2월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자숙의 시간을 보냈던 강인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연예계에 또 한번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6월 10일 강인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5일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 재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강인 사건을 형사7단독에 배당해 정식재판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고, 지난 8월17일 검찰은 강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음주 사고로 재물을 파손했지만 자수했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강인에 대한 처벌은 선고기일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강인의 유죄를 인정한 엄철 판사는 강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받은 경험이 있고 사고 후 도주했다는 걸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인사사고 없이 재물 손괴만 있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700만원을 최종 구형했다. 7년 전 음주운전 당시 벌금보다 100만원이 적다.
구속을 피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면한 강인에게 이번 판결을 내린 엄철 판사는 "그만하라. 다음부터는 또 같은 범죄로 나가면 선처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수척한 모습으로 선고기일에 참석한 강인은 고개를 숙인 채 숙연하게 "네"라고 답했다. 강인은 이제 반성하는 모습으로 등돌린 대중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당장 방송 복귀는 힘들겠지만 구사일생한 강인의 달라질 모습에 관심이 모아진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