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노윤정 기자] 원더보이즈 멤버들이 가수 김창렬의 폭행을 주장했다.

본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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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주관으로 폭행 혐의로 피소된 김창렬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김창렬과 검찰 측 증인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과 우민영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창렬은 자신이 운영하던 소속사에 있던 보이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예명 오월)과 폭행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김창렬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에 소속됐던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을 폭행하고 월급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태현 측은 김창렬에게 2013년 1월 2일 강남 인근 한 식당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창렬 측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6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7월 21일 1차 공판이 진행됐다. 김창렬은 첫 번째 공판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피해자이자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현은 김창렬의 폭행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원더보이즈 두 번째 앨범 재킷을 촬영한 날로, 회사 단체사진까지 찍고서 회식자리에 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뺨을 5~6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기를 시켜서 먹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때 대표님이 제 옆에 앉아서 훈계를 시작하셨다. 처음에는 욕을 섞어서 감정적으로 말을 하셨고, 저한테 화살이 돌아왔다. 연예인 병에 걸렸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하시면서 저를 때리셨다”고 주장하며 직접 폭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기도 했다.

김태현은 당시 자신의 반응에 대해 “(폭행을 당한 후) 가만히 있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앨범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며 “대표님과 친분이 있던 기자님이 말리셨다”고 자신은 항의하지 못했음을 밝혔다.

또한 폭행 발생일로부터 3년여가 지난 후에야 고소한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대화를 시도했다. 부모님도 대화를 시도하셨고, 저희도 했다. 그런데 계속 연락을 피하셨다. 그게 1년 정도 지속됐다. 그렇게 법정까지 오게 된 거다”며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문자로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때 8억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신 거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다음과 같은 이유도 덧붙였다. 그는 “앨범 재킷 촬영 후 회식을 한 것이지 않나. 회사 대표님으로서 (폭행은) 제가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며 “멤버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하며 “첫 회사였다. 대표님한테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합의 의사가 있음도 밝혔다. 그는 “폭행 사실을 인정한다면 처벌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인정을 안 하시지 않나”고 말했으며, “이야기로 풀어주실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냈던 건데, 소송제기하신 것을 보니 매니저 월급부터 제 교통사고 치료비까지 넣으셨더라. 그걸 보고 저한테 악의가 있으신가, 너무 화가 났다”며 “폭행을 인정한다면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증인석에서 밝혔다.

김태현과 같은 원더보이즈 소속인 우민영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김창렬이 “오른손으로 ‘연예인 병에 걸렸다’고 말하며 태현이 얼굴을 가격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으며, “같은 소속사 선배, 기자 한 분이 말리셨던 걸로 기억한다. 대표님(김창렬)과 친구라고 하셨던 것 같다”고 당시 기억을 더듬었다.

또한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언급하며 “어린애들한테 8억 4천이라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을 달라고 하니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나. 그럼 우리도 불이익을 받았던 것을 고소하자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거다”고 설명했다. 김창렬 측은 지난해 2월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본 소송과 관련한 3차 공판은 10월 20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