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사진=헤럴드뮤즈 DB
양정원/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의 남편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가운데, 보석으로 석방됐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정원의 남편 A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이씨는 보석 심문에서 “현재 방송인인 아내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아내를 위해 다른 생각이 없다. 불구속 재판을 허락해 주신다면 재판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씨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A씨를 비롯한 주가 조작 일당은 이 과정에서 최소 289억 원 상당의 주식을 거래했다.

또 A씨는 아내 양정원의 사기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건넨 금품 청탁 혐의까지 추가됐다.

시세 조종을 처음 기획한 총책 역할로 의심되는 B씨는 공판 증인 심문에서 A씨가 주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양정원은 지난 2024년,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는 혐의를 받고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양정원은 A씨와 지난 2023년에 결혼해 생활 중이다.


na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