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소담 기자]영화진흥위원회 측이 업무추진비 부정, 과다 사용에 대해 해명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측은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영화진흥위원회 임원의 업무추진비 부정?과다 사용’을 내용으로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바, 이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사실과 다름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해명 자료를 공개했다.
영진위 측은 “영화진흥위원회 임원 ‘업무 추진비’ 상세내역이라고 공개된 자료는, 확인 결과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영진위 비상임임원(부위원장)의 ‘직무수행경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며 “영진위 비상임위원은 비상근 근무자로서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으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240-01목)가 아닌 일정수준의 직무수행경비(250-02목)가 지급되며, 동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는 사용 장소, 시간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진위 측은 “지적된 ‘하루 사용한 업무추진비 60만원’은 해당 비상임임원이 해당 일자에 부산지역 영화인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직무수행경비이며, 비상임위원이 매일 60만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참고로 영진위 비상임임원의 ‘직무수행경비’는 기존에는 정액(부위원장 160만원/월, 위원 85만원/월)으로 지급됐으나, ‘14년부터는 보다 투명한 집행을 위해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8700만원의 기형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영진위 측은 “영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중 기형적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최고액수(2015년 기준 1위 영진위 8700만원, 2위 아리랑TV 3236만원, 3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672여만원(단, 2위와 3위의 집행액은 기관장에 한함)라고 보도됐으나, 언급된 ‘영진위 8700만원’은 영진위 비상임이사 9명(부위원장 및 감사 포함)의 직무수행경비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이러한 직무수행경비 합계액을 타 공공기관 기관장 1인의 업무추진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참고로, 2015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총 2,480만3,250원이다”고 밝혔다.
특히 “영진위는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시간 외, 주점 등 금지장소 등에서 집행하지 않는다”며 “영진위는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위원회 법인카드 지침을 마련했으며, 동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시, 비정상적인 업무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주점 등에서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 지적(1건, 24시 이후 집행?환입조치 완료) 이후, 위원장, 사무국장이 업무추진비로 23시 이후인 심야시간대 및 주점 등에서 집행한 내역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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