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호연 기자] 간극을 좁히지 못한 가수 김창렬과 원더보이즈 측의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이 금일 열린다.
10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46부)에서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가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영보이, 마스터원, 오월)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이 열린다.
지난 달 26일 있었던 조정기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당시 김창렬 측 변호인은 헤럴드POP에 "피고 측의 진정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 성의를 보인다면 용서할 수 있다. 김창렬은 연예 제작자로서 연습생이나 신인 가수들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더보이즈 측은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짧게 전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김창렬이 프로듀싱해 데뷔한 보이그룹 원더보이즈 가운데 영보이, 마스터원, 오월 등 3인의 멤버가 2014년 10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엔터102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이에 지난해 2월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투자 비용이 6억 2천만 원, 위약금이 2억 2천만 원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원더보이즈 오월(본명 김태현)은 김창렬을 폭행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6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21일 1차 공판이, 9월 8일에는 2차 공판이 열렸으며, 3차 공판은 10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김창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