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아름 기자]17일 오후 4시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 1단독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창명이 교통사고 후 진료를 받았던 병원 응급실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창명은 지난 달 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결론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창명 측은 "수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 4월20일 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도로에서 포르쉐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두고 사라졌다. 뒷수습은 매니저에게 부탁했고 이창명은 반나절동안 연락이 닿지 않다가 사고 후 20시간이 넘은 21일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창명은 취재진 앞에서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한 뒤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 " 불이날 것만 같아 무서워서 차에서 내렸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겁이 나 차에 내려서 20m 떨어진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고 약을 받았다. 비가 너무 와서 병원으로 바로 갔다. 숨을 못 쉬겠어서 쓰러지지 않을까 싶었다", "사업차 중요한 일이 있어 대전에 내려갔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전혀 없었고 충전기도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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