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아름 기자]'난방열사' 김부선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18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그 방식이 법적 테두리를 넘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빛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에 비해 약한 처벌이다.

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부선은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거주중인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부선은 아파트 안에서 자신의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 A씨가 김부선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난방비도 모두 냈다"며 김부선의 행위를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봤다. 아울러 "현수막을 단순히 잘라 경비원에게 건네준 것뿐"이라는 김부선의 주장에도 불구, 현수막 제거 부분에 대해선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했다. 다만 SNS에 '동대표들이 횡령했다' 등의 글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참작 받을만 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제 제기 방식이 법적 경계를 벗어나 상대방을 공격했다는 점과 공인인 김부선의 SNS를 수만 명이 팔로우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김부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김부선은 취재진에 항소 의사를 밝혔고, 자신의 SNS에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탄원서 제출해주신 벗님들, 51명의 국회의원 의원님들 고맙다", "10억을 횡령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것이 팩트다. 무리한 기소다. 김정곤 판사님 고맙다", "말하지 마라. 가만 있지 않은 죄"라는 글을 게재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