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아름 기자]'푸른바다의 전설' 측이 표절 주장과 관련, 입을 열었다.
'진주조개잡이' 박기현 작가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SBS 종영 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연출 진혁/극본 박지은) 박지은 작가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푸른바다의 전설' 제작사 및 박지은 작가 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기현 작가는 1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일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작가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 ‘진주조개잡이’라는 장편 영화의 시나리오 저작권을 침해, ‘푸른 바다의 전설’ 대본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푸른바다의 전설'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푸른바다의 전설' 측에 따르면 '푸른바다의 전설'은 공공재인 우리나라 최초의 야담집 '어우야담'에 기록된 인어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판타지 드라마로서, 박지은 작가의 순수한 창작물이다. 이는 드라마 제작 초반부터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푸른바다의 전설' 측은 "박기현 작가의 주장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박기현 작가의 표절 주장이 있은 후, 제작사는 박기현씨의 시나리오를 어렵게 구해 철저한 법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그 결과 '박기현 작가의 작품과 ‘푸른바다의 전설’은 ‘인어와 인간의 사랑이야기라는 소재가 같을 뿐, 두 작품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회신을 받다"고 전했다.
이어 "박기현 작가는 본 드라마가 방영되자 저작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언론 인터뷰를 강행하겠다는 등의 협박과 함께, 본인의 경제사정을 운운하며 본인을 서브작가로 채용해 달라고 종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본 제작사는 이를 입증하는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박기현 작가의 터무니 없는 주장과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었던 까닭에 본인에게 직접 거부의사를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푸른바다의 전설' 측은 "박기현 작가가 저작권법상 아무런 근거 없는 고소로 박지은 작가를 무고하고, 박지은 작가 및 제작진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은 작가와 제작사가 드라마 방영 당시 강경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박기현 작가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홈페이지에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저희가 대응할 시 죽겠다는 등의 글을 남겨 지금까지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다. 드라마의 유명세를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로 무책임한 주장을 제기하고 유명 작가를 고소해 본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잘못된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비록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박지은 작가와 제작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스럽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푸른바다의 전설' 측은 박지은 작가 및 제작사는, 박기현 작가의 무고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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