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송화면 캡처
MBC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POP=성선해 기자] '무한도전'이 도로 위 역주행 장면 방송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상정됐다.

7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8일에 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MBC '무한도전' 역주행 방송 장면이 논의될 예정이다. 위반여부는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무한도전'은 방송법 제33조 법령의 준수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관계자는 "법정제재는 행정지도가 있다.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의견 진술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며 제작진이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행정지도라면 이번주 회의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다. 행정지도는 권고와 의견제시가 있는데 그 처분으로 끝난다. 법정제재일 경우 한 번 더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방송된 '무한도전' '너의 이름은' 편에서는 출연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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