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본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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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노윤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역주행 논란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무한도전’은 지난 1월 21일 방송된 ‘너의 이름은’ 편에서 출연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역주행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에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무한도전’ 측은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임진각 위쪽 주차장으로는 출연자 차량만 올라가고, 나머지 차량들은 아래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상황이라 스태프들도 출연자 차량의 역주행 사실을 주의 깊게 인지하지 못 했던 것 같다”며 “당시 장소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실수로 역주행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제작진이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이 더 크다고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는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안건으로까지 상정됐고, 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다뤄졌다. 여기서 방통심의위는 의견진술 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이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심의위원들은 역주행 장면이 그대로 방송된 것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무한도전’은 전 국민적인 팬층을 형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햇수로 12년 방영됐으며, 팬들의 충성도도 높다. 그래서 ‘무한도전’의 앞에는 ‘국민예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무한도전’이 더 신중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팬들 모두 이번 일을 계기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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