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수정 기자]이창명의 음주운전을 두고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김병철 판사)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4차 특별 기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창명 변호인 측은 사고 후 찾은 CCTV를 통해 "술에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라고 하기엔 흔들림 없는 모습"이라며 음주운전이 아니라 주장했다.
또한 술에 취한 것 같았다는 병원 관계자 증언에 대해 의료진 소독용 알코올 냄새를 술로 착각한 것은 아닌가 증언에 의문을 던졌다. 이창명은 에어팩이 터지면서 부상을 당해 소독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도 차량이 인도 위에 올라가 있어 도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점, 다친 뒤 당연히 병원부터 간다는 생각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4차 공판이 끝난 후 이창명은 취재진에게 "일체 다른 방송을 못하고 있다"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으며, 눈시울도 붉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도로에서 포르쉐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날 이창명은 매니저에게 뒷수습을 맡긴 채 도주해 음주운전과 더불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명에 대한 5차 공판은 3월 2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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