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수인 기자]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한 특집에 생각지도 못한 걸림돌이 생겼다. 숲이 아닌 나무만 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었다.
7주간의 재정비 기간을 거친 MBC '무한도전‘은 ’대결! 하나마나‘ 특집을 시작으로 시청자들과 만났다. 지난 25일 방송 후에는 ’국민의원‘ 예고편이 방송돼 예비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했다.
MBC 측에서 밝힌 ‘국민의원’의 기획의도는 이렇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법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취지인 것. 이에 제작진은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에 걸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음을 밝혔다.
MBC 측은 “1만 여건의 의견 중 전체적인 의견은 소통, 정의, 평등, 화합, 미래의 희망에 초점을 둔 의견들이었다”며 “본인에게 직접 이득이 되는 요구사항보다는 주변 이웃이나 사회적 약자에 관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더욱 전문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 국토교통, 환경노통, 여성가족, 법제사법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인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김현아(자유한국당), 이용주(국민의당), 오신환(바른정당), 이정미(정의당) 의견을 초대했다.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가 아닌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관련 입법 전문가로 초빙된 것이다.
하지만 방송을 3일 앞둔 29일, 자유한국당이 ‘무한도전’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이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대표로 섭외된 김현아 의원은 바른정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편파적인 섭외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무한도전’ 측은 “방송 보시면 지금의 걱정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생각하실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들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직접 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자유한국당의 편파적 섭외라는 입장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한 방송의 취지와 어긋난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국민예능이 나서서 4개월간 국민의 의견을 듣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가운데, 오히려 훼방을 놓으려 하다니. 숲이 아닌 나무만 본 편협한 시각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무한도전-국민의원'은 4월 1일 오후 6시 20분 MBC를 통해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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