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수인 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정을 받았다.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에서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1심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이창명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4월 20일 이창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도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두고 도주했다. 당시 이창명은 매니저에게 뒷수습을 맡긴 후 반나절동안 연락두절 상태가 돼 음주운전 의혹을 받았다.
이창명은 1년간의 경찰 조사와 공판 끝에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벌금 5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정을 받았다.
이날 법원은 사고를 낸 후 현장 이탈, 2014년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한 점 등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서는 증인의 진술이 엇갈린 점, 위드마크 공식 적용 산출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148)은 추청치라는 판단 하에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일 이창명은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던 이창명은 “에어백이 터지니까 연기가 자욱했다. 불이날 것만 같아 무서워서 차에서 내렸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겁이나 차에서 내려 병원에 갔다. 이후 사업차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 꼭 내려가야 했던 상황이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전혀 없었고 충전기도 없었다”는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1년간의 기나긴 법정공방은 벌금과 음주운전 무죄 판정으로 끝이 났다. 도주는 맞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던 이창명의 억울함이 1년 만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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