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 후' 스틸
영화 '그 후' 스틸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홍상수 감독의 신작 ‘그 후’의 등급이 결정됐다.

14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영화 ‘그 후’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홍상수 감독이 연출을 맡은 ‘그 후’는 출판사 사장 봉완(권해효 분)의 아내(조윤희 분)가 첫 출근한 출판사 직원 아름(김민희 분)을 남편의 내연녀로 오해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작품이다.

이와 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은 “출판사 사장과 여직원의 불륜으로 인한 아내와의 갈등을 보여주는 영화로, 남녀의 격한 말싸움과 모욕적 비속어 등이 몇 차례 나오고 빰을 때리는 등 몸싸움 장면도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남녀의 외도와 그에 대한 갈등이라는 주제 설정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으로 이해도를 고려할 때 청소년관람불가다”고 평했다.

특히 ‘그 후’가 불륜을 소재로 다룸에도 불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기준인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중에서 선정성이 공포와 비등비등하게 보통 단계라 눈길을 끈다.

한편 제70회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된 바 있는 ‘그 후’에는 권해효, 김민희, 조윤희 등이 출연한다. 오는 7월 6일 개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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