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한석규 주연의 '아버지의 전쟁'의 제작사와 투자사 간 불거진 갈등에 스태프 및 배우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됐다.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들 임금체불 소송 청구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문화문제대응모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영화인신문고,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주최로 열렸다.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민변 민생위원회의 김종휘 변호사, '소수의견' 손아람 작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스태프 대표단인 이대훈 미술감독 등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에서 발생한 故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올해 초 촬영을 시작했지만, 제작사와 투자사의 마찰로 2개월 만에 촬영이 중단됐다. 스태프와 배우들은 일방적으로 촬영중단 통보를 받았고, 그동안의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아버지와 전쟁'의 임성찬 감독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임금체불 사태를 폭로했지만, 제작사와 투자사는 그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을 뿐이다. 이에 연대모임 측은 제작사와 투자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대모임 측은 "제작사는 영화 예산을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했고, 그로 인해 촬영이 중단될 때까지 임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며 "투자사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투자금의 사용을 관리하고 회계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집행을 임의로 동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화 제작사와 투자사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아무런 책임도 없는 스태프와 단역배우들만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작사와 투자사는 조속히 협의해 동결된 영화 예산에서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을 지급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연대모임 측은 "한국영화 제작사들은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 계약이 아닌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라"라며 "한국영화 투자사들은 제작사의 영화 예산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대모임 측은 오는 19일 전자소송을 통해 제작사와 투자사를 상대로 하는 임금체불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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