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아 기자]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으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1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지난 8일 제 6차 공판에서 그림 대작 의혹으로 실형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가수 조영남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방송에서 조영남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조수를 쓰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인데, 검찰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작 화가들의 그림에 덧칠을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총 1억 5천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공판 때와 같이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조영남은 "대작이 불법이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법이라는 이야기도 없었다"고 말하며, 대작은 불법이 아닌 미술계 관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진중권 교수는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은 다른 곳에 맡기는 것들이 얼마나 일반적인 관행인가. 미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증언을 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최종 선고는 10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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