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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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장우영 기자] 방송인 김정민(28)과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 대표의 법정공방이 이어진다. 지난 5일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오늘은 공갈협박미수 공판이 진행된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정민과 손태영 대표의 공갈협박 공판이 진행된다.

김정민은 손태영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지난 5일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재판으로, 당초 지난달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손태영 대표 측이 기일연기신청을 하면서 이날 열리게 됐다.

손태영 대표는 지난 7월11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손태영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민과 손태영 대표는 현재 법정공방을 펼치고 있다. 손태영 대표는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 등을 이유로 7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 5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김정민은 변론을 마친 후 “10억이라는 최종적인 갈취 미수 금액이 나오기 전에 그 분에게는 여자 문제나 성격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특정 약물중독에 관련된 부분이었다”라며 “그 사람은 내가 꽃뱀처럼 결혼을 빌미로 접근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태영 대표 측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상대 측이 연예인인 점을 고려해 공개적인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으나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어 더는 두 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추가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손태영 대표 측은 “상대 측은 사건 경위와 맞지 않는 주장 및 근거 없는 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해 손태영 대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지난달 30일 형사고소 명예훼손 부분에 이어 추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강력대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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