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우영 기자] 방송인 김정민(28)과 법정공방을 펼치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1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는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 프랜차이즈 손태영 대표에 대한 공갈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손태영 대표가 참석했다.
현재 김정민은 손태영 대표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손태영 대표는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 등을 이유로 7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일 이와 관련한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김정민은 변론을 마친 뒤 “그 사람은 내가 꽃뱀처럼 결혼을 빌미로 접근한 것처럼 말하는 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손태영 대표 측은 이날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측은 경위와 맞지 않는 주장 및 근거 없는 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해 손태영 대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지난달 30일 형사고소 명예훼손 부분에 이어 추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김정민은 손태영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김정민 측은 “상대방은 교제비용으로 10억원 정도 사용했다며 그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이는 대충적인 막연한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제기 근거가 된 문제 메시지는 혼인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보냈다. 금품, 물품은 서로 협의 하에 반환이 이뤄졌고, 관계정리를 위한 금전적 정산 과정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별을 통보 받고 피해자에게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 했는데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이후에도 관계가 회복되고 악화되는 것을 반복했는데, 그때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은 명품 등을 선물했다. 문자를 그렇게 보낸 건 연락두절인 피해자와 연락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덧붙였다.
변론을 마친 손태영 대표는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이나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 손태영 대표는 “재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편, 검찰 측은 증인으로 김정민과 그의 소속사 대표를 신청했다. 소속사 대표의 증인신문은 오는 10월11일 진행될 예정이며, 김정민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11월15일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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