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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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개그우먼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정 싸움이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곽현화로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수성 감독에 대한 법원의 1심,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영화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선보였으나, 2013년 11월 IPTV 등에 서비스할 때는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지만, 올해 초 법원은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 역시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법원은 곽현화에 대해서도 지난 6월 혐의없음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곽현화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를 배포한 것을 인정, 사과하는 이수성 감독의 고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한 곽현화는 끝까지 소송을 해온 이유를 밝혔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가 양자 간 오해를 빚을 수 있다는 것. 당시 곽현화 측 변호사는 상고에 대해 "당사자에게는 권리가 없다. 검찰에서 상고해주면 상고심에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이 상고심까지 가게 된 가운데 길어진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어떻게 종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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