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혜랑 기자] 혼성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그는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1년 6개월의 징역을 져야 한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등 여러가지 마약에 손을 대 중독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씨를 마약에 접촉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히며 항소를 기각, 실형을 확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본인이 저지른 범죄가 잘못된 줄 모르고 여러차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죄에 대해 용서는 재판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형을 정하고 양형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4년을 그대로 제시하며 "상습 마약과 수사 중 음주운전까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차주혁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반성문을 비롯한 가족들과 담당 목사 등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약에 더 의지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은 내가 가진 것들을 잃게 만드는 지름길이었다"며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
또 그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혼 가정에서 자랐음을 밝히며 "최근에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다. 가족 곁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 뿐이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그의 이러한 눈물은 오히려 공분을 키운 꼴이 됐다. 차주혁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고가의 외제차와 명품 시계 등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운동,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기는 모습들로 반성하지 않는 듯한 인식을 심어줬다. 때문에 그의 눈물에도 동정론은 일지 않았고 논란을 부추길 뿐이었다.
결국 실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게 된 차주혁. 불량한 죄질과 더불어 반성 없는 모습으로 논란을 더욱 자초한 만큼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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