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우영 기자] 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심경을 밝혔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주노의 사기,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말부터 지인에게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 중인 재판부는 1심에서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이주노는 억울함을 밝히며 항소했고, 이날 2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이주노와 함께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 A씨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이주노 측은 증인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피해자도 아니고, 단순목격자이므로 진실만을 말해주기 바란다”고 거절했다. 이에 따라 증임심문은 공개로 진행됐다.
이주노 측에서 요청한 증인은 이주노와 90년대 말부터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에 한 두 번씩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건 당일에 대해 “해당 라운지바에서 이주노가 어떤 여성에게 거절당하는 모습으 보고 웃음이 났다. ‘나 연예인이니까 봐줘’라는 식으로 대시를 했는데 거절 당한게 웃겼다”며 “해당 여성분은 웃지도 않고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반신을 가까이 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은 보지 못했다. 그럴 수 없는 장소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인은 “매니저로부터 해당 여성들로부터 퇴장 요청이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지만 퇴장 당한 일이 없다. 이주노가 거절 당한 모습은 주시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우연히 현장을 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인은 검사 측의 질문에는 “해당 라운지바에 들어간 뒤 이주노가 있다는 거 1시간 정도 뒤에 알았다. 여자와 접촉하려 했던 건 그때 잠깐 본 것 말고는 없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해당 라운지바에서 당시 근무하고 있던 매니저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매니저는 “피해 여성들이 ‘이주노가 뒤에서 껴안아 수치심을 느끼니 퇴장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1명이 주도적으로 컴플레인을 걸었고, 주변에 피해 여성의 친구들이 있었다”며 “내가 이주노를 퇴장시킨 건 CCTV에 나와 있으며, 퇴장 요청 이후 증인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 말이 이주노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기만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언론 보도 이후 더 힘들어져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다행히 좋은 지인 분들이 도와주시려고 해서 어떻게든 노력해 변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답답하기만 하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9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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