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우영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8) 씨의 공판이 펼쳐졌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에는 조 씨가 직접 출석했다.
조 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고씨의 외종사촌인 곽모 씨가 후배인 조 씨에게 고 씨 살해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씨는 ‘살인 범행뿐 아니라 곽씨의 부탁을 받고 교사를 받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후 법원은 조씨의 단독 법행이 아닌 청부살해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허가했다. 조씨는 변경된 공소장을 못 봤다면서 이날 법정에서 바뀐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 공통된 증거가 많은 곽씨의 살인교사 사건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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