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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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장우영 기자] 결자해지(結者解之·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 육참골단(肉斬骨斷·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 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 대표 A씨와의 법정공방에 임하는 자세다.

15일 김정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정민과 A씨는 지난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하지만 결별을 놓고 손해배상, 공갈미수 등의 소송을 펼치며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두 사건은 별개로 진행 중이다.

이날은 김정민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달 11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는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 홍준화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김정민은 소속사 대표 홍준화 씨와 함께 재판시간인 3시30분보다 이른 3시경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정민은 질문 내용 등을 살피며 조금은 긴장한 모습이었다. 김정민에 이어 A씨도 곧바로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홍준화 대표는 재판 시작 전 취재진과 나눈 이야기에서 “(김)정민이가 이번 재판에서 사자성어를 두 개 썼다. 하나는 결자해지고, 다른 하나는 육참골단이다”라며 “3년 전부터 드라마 등이 들어와도 고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에야 말로 결단을 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민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정민이 사생활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기 때문. 신청서의 사유만으로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말하자 김정민은 “추측만 가지고 질문을 해도 그것이 기사회돼 진실처럼 알려진다. 또 실명을 거론해야 하는데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 비공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민은 연예인으로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어 내용에 따라 전파 가능성이 일반 사건보다 높다. 피해자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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