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우영 기자] 방송인 김정민(28)이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 대표 A씨의 공갈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정민은 15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공갈 협박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013년 만난 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김정민과 A씨는 현재 법정공방을 진행 중이다. 결별을 놓고 손해배상, 공갈미수 등의 소송을 펼치고 있는 것. 현재 두 사건은 따로 진행 중이며, 이날은 공갈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공갈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와 김정민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제기 근거가 된 문자 메시지는 혼인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보냈다. 금품, 물품은 서로 협의 하에 반환이 이뤄졌고, 관계정리를 위한 금전적 정산 과정일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증인 신청에 따라 지난달 11일에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당시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는 “나이 차이도 많고 일도 한창 할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연예인으로서 손해라고 생각해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며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협박을 한다고 했다. 김정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으로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공판에는 김정민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김정민 측은 앞서 지난 6일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김정민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질문도 기사화된다. 진술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이들의 실명을 거론해야 하는데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진술을 할 때 사생활 비밀을 보호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사 측도 사생활 비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최대한 언론에 노출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증인(김정민)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비공개 요청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사건과 달리 증인이 연예인이라는 점과 언론에서 관심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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