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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배우 조향기가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 '오리엔트특급살인' 장면을 촬영한 후 SNS에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향기는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영화 ‘오리엔트 특급 살인’에 대한 리뷰를 게시했다. 조향기는 해당 게시물에 “소설로 이미 유명했다는데 나는 영화로 먼저 봤고.. 재밌게 봤어요. 저는 어제 본 영화”라는 글을 함께 하기도.

큰 문제 없는 리뷰 게시물로만 보일 수 있었지만 문제는 사진에 있었다. 해당 사진이 영화 ‘오리엔트 특급 살인’의 뒷부분 장면을 조향기가 직접 촬영한 것이기 때문. 또한 이를 공공연한 SNS 상에 게시한 것이 문제의 단초가 됐다.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 6항(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오리엔트 특급 살인'측은 헤럴드POP에 "해당 사진을 확인했고 이가 문제가 되는 행위라 생각해 SNS를 통해 사진 삭제 요청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조향기는 SNS를 닫아놓은 상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