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보형 기자
사진=서보형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여배우 A측이 김기덕 감독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14일 오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는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서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이번 김기덕 감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해당사건은 지난 1월 23일 영화인신문고에 '성폭력 및 부당해고'건으로 접수됐으나, 신고인(여배우A)이 부당하게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성폭력', '폭행' ,'명예훼손' 중 '성폭력' 관련 부분은 민간단위에서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신문고 사건 조사에서 제외됐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약 6개월 동안 면밀히 조사했다며 "신고인이 주장하는 폭행부분에서는 해당 영화제작 참여스태프들의 증언을 통해 피신고인(김기덕 감독)이 신고인을 2회에서 3회에 걸쳐 뺨을 떄린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태화 사무국장은 "또한 신고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부분에서 피신고인이 해당영화 스태프에게 '배우가 무단 하차였다'등으로 알려, 신고인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인이 제공한 피신고인 대리인(해당영화의 책임자)과 수차례 통화된 녹취파일을 통해 확인했다"며 "덧붙여 피신고인이 직접 소명한 공문에서도 김기덕 감독이 성기를 잡게 하고 찍은 사실도 인정하였습니다"고 사건 진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