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우영 기자]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항소심에 불출석 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주노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말부터 지인들에게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재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했다. 이주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고, 지난달 26일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후 항소심 선고 기일은 두 번의 연기를 거쳐 오늘(21일) 진행됐다.
하지만 이주노는 이날 항소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초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됐어야 하지만 약 7분이 지나도록 이주노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이주노가 항소심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오는 2018년 1월18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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