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EBS가 작가 은하선의 '까칠남녀' 하차를 결정했다.
17일 EBS 담당 CP(류재호 부장)는 "EBS에 제보된 민원 2건이 사실로 확인되어, 불가피하게 '까칠남녀'출연자인 은하선 씨의 하차를 결정했습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EBS는 "2017년 12월 26일, 은하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을 누르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3천 원의 후원금이 빠져나가는 퀴어 문화축제 후원번호를 '까칠남녀' 담당PD 연락처라고 게시했으며, 민원인은 이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된다며 해당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법률 검토 결과,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담당 CP는 공영방송 EBS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심각한 사안이며, EBS 출연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하고 출연 정지를 검토했으나 작년 12월에 방송 종영이 이미 결정되어 총 8편의 방송만 남은 상태라 하차 여부를 유보하고, 대신 제작진을 통해 구두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적었다.
또한 EBS는 "2018년 1월 9일, 은하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랑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십자가 모양의 딜도(dildo) 사진을 올려 기독교와 가톨릭을 조롱하고 있다고 EBS에 해당 출연자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사진은 은하선 씨가 2016년 1월에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며 "물론 해당 사진 게시가 방송 출연 이전의 일이고, 2017년 2월 섭외 당시에 제작진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하차를 결정 짓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하 하차 관련 보도에 대한 EBS 입장 EBS '까칠남녀' 출연자인 은하선 씨의 하차는 성소수자 방송에 대한 반대 시위와 무관하며, 더구나 성소수자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이번 은하선 씨의 하차는 제기된 민원을 검토한 결과, 은하선 씨가 공영방송인 EBS의 출연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담당 CP의 최종 판단하에 내린 결정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성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EBS의 출연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 성소수자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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