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이수성 감독과 배우 곽현화의 길고 긴 법정 다툼이 막을 내린다.
8일 오전 대법원에서는 이수성 감독의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로써 햇수로 약 2년 간 지속된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와의 법정 싸움이 끝이 나게 됐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영화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상영을 했다. 하지만 2013년 11월 IPTV 등에 서비스를 하면서 문제의 장면을 추가한 ‘무삭제판’을 공개했고, 이에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의 갈등이 불거졌다.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담았다고 주장한 것. 이에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형사 고소했고, 올해 초 법원은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고 곽현화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했다. 이에 곽현화는 항소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심 재판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변리”라고 전제한 뒤,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곽현화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 이후 지난해 9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수성 감독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배우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이수성 감독 역시 지난해 7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심경에 대해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2심 재판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설전을 오고간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 과연 오늘(8일) 진행되는 대법원의 이수성 감독의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 선고 기일의 판결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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