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승아 기자]배우 조민기가 성희롱으로 인해 학교 측으로 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조민기가 해명한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이었다.
지난달 5일 공개된 충북 청주대학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예술대학 연극학과 소속 부교수는 2017년 10월 교육부로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원의 학생 성추행 신고에 대한 민원 이첩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회의록에 이름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문서에 표시된 소속과 지위, 2010년 3월 1일 조교수로 임용됐다는 사실로 보아 조민기 임을 파악할 수 있다.
해당 회의록에는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청주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의 성희롱에 해당되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본교 인사규정 제44조 3호 '학교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해 교원 징계의결요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조민기의 해명과는 상반된 내용. 앞서 지난 20일 조민기 측은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기사화된 내용 및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성추행 관련 내용은 명백한 루머다. 교수직 박탈 및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업 중 사용한 언행이 수업과 맞지 않는다는 대학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은 조민기는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일 뿐, 보도된 학교 측의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학교 측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주장한 것.
조민기 측의 이러한 입장은 쌓여있던 폭로를 낳았다. 그의 성희롱, 성추행을 폭로하는 글이 잇따르기 시작한 것. 이에 조민기 측은 다시 "성추행 관련 증언들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조민기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일 JTBC '뉴스룸'과 21일 채널A '뉴스 TOP10'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조민기의 초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그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됐다. 이에 따라 조민기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헤럴드POP DB, 청주대학교 회의록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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