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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혜랑기자]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47)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오늘(1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 및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린다.

앞서 이창명은 2016년 4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이창명은 사고 발생 20여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국과수 혈액검사 결과 이창명에게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경찰은 정황상 그가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수치를 산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48%로 추정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구형했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사고 미조치로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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