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혜랑기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던 MBC 드라마 PD A씨가 결국 해고됐다. A씨는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상태다.
4일 MBC 측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사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성추행 의혹 PD에 대한 해고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취업 규칙 위반이다. 그러나 해당 PD는 사측에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BC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재심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다. 그것은 개인적인 권리이며 재심을 청구할 경우 추후 인사위원회가 다시 회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은 1주일 내로 청구 가능하며, 청구 후 열흘 이내에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의 편집팀 소속 스태프를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편집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MBC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방송은 지금까지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왔고, 이번 사안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제공=MBC
popnews@heraldcorp.com